| 날짜 |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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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68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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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4년 임시 총회 개최 공지 | 2024-06-10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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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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