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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0-0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9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68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2029.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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