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 방문요양센터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이용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신청방법
- 전국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 문의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방문 요양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해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서비스 | 구분 | 세부 내용 |
---|---|---|
신체 활동 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 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옷 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 생활 지원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상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 걸레 등 세탁기 삶기 등 | |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귀가 |
일상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 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
의사소통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 월간이용 한도액 (2020년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일 이용시간/월 가능 횟수 |
4시간 /27회 |
4시간/24회 3시간/28회 |
3시간 /26.9회 |
3시간 /24.7회 |
3시간 /21.2회 |
. |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일반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보험료 등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
부담금의 40%를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기준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0~25%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0년 기준)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15%) | 본인부담(9%) | 본인부담(6%) |
---|---|---|---|---|
30분 이상 | 14,530 | 2,179 | 1,307 | 871 |
60분 이상 | 22,310 | 3,346 | 2,007 | 1,338 |
90분 이상 | 29,920 | 4,488 | 2,692 | 1,795 |
120분 이상 | 37,780 | 5,667 | 3,400 | 2,266 |
150분 이상 | 42,930 | 6,439 | 3,863 | 2,575 |
180분 이상 | 47,460 | 7,119 | 4,271 | 2,847 |
210분 이상 | 51,630 | 7,744 | 4,646 | 3,097 |
240분 이상 | 55,490 | 8,323 | 4,994 | 3,329 |
▶ 방문요양 급여비용2 (2020년 기준)
분류 | 수가(원) | 횟수 | 급여총액 | 본인부담금(원) | ||
---|---|---|---|---|---|---|
15% | 9% | 6% | ||||
60분 이상 | 22,310 | 20 | 446,200 | 66,930 | 40,150 | 26,770 |
90분 이상 | 29,920 | 20 | 598,400 | 89,760 | 53,850 | 35,900 |
120분 이상 | 37,780 | 20 | 755,600 | 113,340 | 68,000 | 45,330 |
150분 이상 | 42,930 | 20 | 858,600 | 128,790 | 77,270 | 51,510 |
24 | 1,030,320 | 154,540 | 92,720 | 61,810 | ||
180분 이상 | 47,460 | 20 | 949,200 | 142,380 | 85,420 | 56,950 |
24 | 1,139,040 | 170,850 | 102,510 | 68,340 | ||
240분 이상 | 55,490 | 20 | 1,109,800 | 166,470 | 99,880 | 66,580 |
24 | 1,331,760 | 199,760 | 119,850 | 79,900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가산하지 아니함.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위 표는 실제 이용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주일에 5일(혹은 6일) 하루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법적고시로써 3, 4등급은 하루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방문 목욕
▶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합니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합니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해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월간이용 한도액 (2020년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일반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보험료 등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기준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0~25%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방문목욕 급여비용 (2020년 기준)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 (15%) |
본인부담 (9%) |
본인부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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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4,470 | 11,170 | 6,702 | 4,468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7,150 | 10,072 | 6,043 | 4,0294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6,289 | 3,6773 | 2,515 |
②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카리스방문요양센터로 전화 문의 혹은 방문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경험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