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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 방문요양센터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이용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신청방법
- 전국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 문의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방문 요양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해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
생활
지원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상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 걸레 등 세탁기 삶기 등
개인
활동
지원
외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 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월간이용 한도액 (2020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일 이용시간/월
가능 횟수
4시간
/27회
4시간/24회
3시간/28회
3시간
/26.9회
3시간
/24.7회
3시간
/21.2회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금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일반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보험료 등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
부담금의 40%를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기준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0~25%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0년 기준)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 이상 14,530 2,179 1,307 871
60분 이상 22,310 3,346 2,007 1,338
90분 이상 29,920 4,488 2,692 1,795
120분 이상 37,780 5,667 3,400 2,266
150분 이상 42,930 6,439 3,863 2,575
180분 이상 47,460 7,119 4,271 2,847
210분 이상 51,630 7,744 4,646 3,097
240분 이상 55,490 8,323 4,994 3,329

 

▶ 방문요양 급여비용2 (2020년 기준)

 
분류 수가(원) 횟수 급여총액 본인부담금(원)
15% 9% 6%
60분 이상 22,310 20 446,200 66,930 40,150 26,770
90분 이상 29,920 20 598,400 89,760 53,850 35,900
120분 이상 37,780 20 755,600 113,340 68,000 45,330
150분 이상 42,930 20 858,600 128,790 77,270 51,510
24 1,030,320 154,540 92,720 61,810
180분 이상 47,460 20 949,200 142,380 85,420 56,950
24 1,139,040 170,850 102,510 68,340
240분 이상 55,490 20 1,109,800 166,470 99,880 66,580
24 1,331,760 199,760 119,850 79,900
①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가산하지 아니함.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위 표는 실제 이용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주일에 5일(혹은 6일) 하루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법적고시로써 3, 4등급은 하루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방문 목욕

▶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합니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합니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해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월간이용 한도액 (2020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금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일반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보험료 등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기준이 일정기준이하( 보험료순위 0~25%이하)인 감경대상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방문목욕 급여비용 (2020년 기준)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11,170 6,702 4,46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10,072 6,043 4,029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6,289 3,6773 2,515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카리스방문요양센터로 전화 문의 혹은 방문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경험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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